제주도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공공시설 출입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조례를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에 한해 반려견 등록수수료(인식용 목걸이 1만5,000원, 마이크로칩 1만9,000원)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장애인이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은 박물관이나 쇼핑몰, 목욕탕 등 공공시설을 출입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등록한 동물이 분실 또는 폐사해 변경신고를 할 때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관련 조항이 삭제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 출입금지지역에 동물을 동반한 행위 등에 물리는 과태료는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

단, 인식용 목걸이 비용은 물가인상으로 종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8년 12월 31일 동물보호조례를, 2009년 5월 11일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5,000여마리가 반려견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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