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피해사례대책본부’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하루 전인 7일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을 선포한 바 있다.

장애인활동보조피해사례대책본부는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자연증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신청을 금지하고, 장애등급을 재심사해 등급이 하락되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시킨다”며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정치로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시간을 월 최대 100시간(최중증 독거인 경우 180시간)으로 제한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꿈이 짓밟히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장애등급을 이유로 다수의 장애인들이 복지에 접근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활동보조피해사례대책본부는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 제한 폐지 ▲등급하락을 이유로 한 서비스 중단 금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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