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마련 연구 세미나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훈련과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내에 장애인들이 참여해 센터 운영, 의사결정, 사업수행을 하며,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법적 개념과 평가를 위한 주체와 시점 등이 시행규칙에 명시돼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센터의 평가가 공공성이나 투명한 운영, 직원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평가기준 마련에 앞서 센터의 법적 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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