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UN본부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서명을 하고 비준을 한 나라들과 그러지 못하고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100여 개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실행시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헝가리, 독일, 호주, 알제리 이런 89개 나라가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을 하고 국회의 비중까지 거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일본, 미국 등 아직 협약서명을 하지 못하고 비준도 하지 못한 나라들까지 100여개 나라가 참여를 해서 앞으로 UN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담보해줄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고 알찬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에서부터 아주 세밀한 50개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장애인권리를 각 국가가 어떻게 담보해줄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으로부터 재활, 자립생활과 교육, 참정권은 물론이고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장애아동 문제는 특별히 특별조항으로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와 협력 심지어는 각 나라별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을 구출하고 대책을 수립하느냐는 문제까지도 여기에 논의를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UN장애인권리협약 실행회의에서는 특히 협약 제 24조의 장애인 교육관련 조항에 대한 집중과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소위 이야기 하는 Inclusive Education 통합 교육에 대해서 재천명은 1000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각국에서 교육에 대한 성공사례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농아인과 건청인의 통합 교육을 통해서 통합사회를 앞당겼다는 스페인의 보고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교육에 대한 도전과제는 산적해 있었습니다. 인식이 부족하다든지 자원이 태부족하다든지 또 환경이 부재 돼 있다는 교육자료의 접근성도 미약하고 교사 모임의 지지도 부재 돼 있고 특히 법적인 기능들이 아직까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세계 각국의 하나의 동양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19조의 시민사회 조항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탈시설화는 이제 선택조항이 아니고 필수조항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또 각국에서도 대안적인 스스로의 몫과 스스로의 모습을 창출해야 된다는 내용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UN장애인권리협약식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실질적으로 꺼리고 있는 것이 장애인권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12명이 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명을 최초로 뽑아서 이 6명의 임기는 4년인데 우리 한국의 한반도대학원대학교 김형식 교수님께서 당당히 3위로 선발이 되어서 6년 임기를 4년 임기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N에 연결되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을 해서 국회의 비준까지 받았기 때문에 2011년 1월까지 우리는 국가 최초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와 평가를 해야 되고 정책에 대한 문의도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정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를 해 나갈지 머리를 짜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단체 장애 당사자가 하나가 되어서 UN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의 장애인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실행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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