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고,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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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확대해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며, 지원은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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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 지정제로 운영>되며, <기존의 활동보조인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의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명칭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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