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일용직 남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몸이 불편한 아들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 50분경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윤모(52)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한 공원 청소반장은 “산책하던 시민이 시신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 윤씨가 나무에 매달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빈 소주병이 하나 있었고, 윤씨의 주머니에는 유서가 발견됐다.
종이 4장에 큰 글씨로 쓴 유서에는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사랑한다. 화장해서 공원에 뿌려달라”는 유언도 남겼다.

1997년부터 윤씨와 동거해 온 A(54)씨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아들(12)을 낳았다.
A씨는 “윤씨가 같은달 5일 오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고서 연락이 끊겼다. 형편이 좋지 않아 장례 치르기도 어렵다”며 고인의 부검도 원치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서와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생활고에 시달린 윤씨가 몸이 불편한 아들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자 살아 있는 게 가족한테 오히려 짐이 된다고 자책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죽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1970년대부터 폭행과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는 등 10여건의 전과가 있는 윤씨는 회사에 다니다 수년 전에 그만뒀고, 최근에는 날품팔이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아들은 한쪽 팔이 불편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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