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중 재개발 지역에 건설된 임대주택 중 5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군위안부 등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가 소유한 공공주택 중 빈집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종전보다 50% 낮춰주는 지정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관악구(168가구)와 양천(60가구), 성북구(62가구), 서대문구(65가구), 은평구(33가구) 등의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500가구를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지역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입주 희망자가 없어 빈집들”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고루 배치되도록 영구임대주택이 없거나 적은 자치구를 골라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48만원과 8만2,000원이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달 중 자세한 내용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고하고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15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들은 12월 말∼내년 1월 초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말∼2월 말에 입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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