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welfarenews
▲ ⓒ2010 welfarenews
13일 오후 4시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공청회가 장애인 당사자 20여명의 저지에 의해 무산됐다.

당초 이번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주최로 열릴 계획이었다.

공청회 개최를 반대한 것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 소속 회원들. 이들은 공청회 발표자·토론자 자리를 차지하고 이번 공청회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공청회를 무산시킬 것인지, 그대로 진행시킬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라”고 말했고, 20여명은 자리에서 비켜나지 않았다.

이에 김 소장은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겠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마땅히 무산돼야 하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재조정되고 당사자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공청회가 진행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이로써 공청회는 무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전장연 등은 이번 공청회에 배제됐다며 복지부에 ‘한자연과 전장연 등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무산시키겠다’고 전달했다.
복지부는 공청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한장연, 한자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 참여를 결정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 대해 장애계단체뿐만 아니라 법·학계에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시간적·공간적 확보를 제기했던 것인데, 오늘 현장에서 아쉽게도 무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것도 장애인의 분노를 상징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처럼 장애계단체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공청회를 다시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대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강행할 것 같아 전면전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재검토가 없다면 극한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