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의 재활환자나 장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봉쇄되고 입원 기간이 짧아 병원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지요.

최근 서울대 병원이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의 3년 간 입원했던 척수장애나 뇌병변장애의 재활치료 대상자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신규 등록 장애인 24000여 명의 3년 간 입원 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증 장애인은 한 달 안팎 간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은 그나마 3개월을 최대 이동기간으로 잡고 있지만 종합병원 재활병동이 협소하고 수술 대기자가 많아 입원은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분석입니다. 더구나 대부분 재활치료 대상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재입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척수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지체장애인 696명 가운데 62.9%인 438명이 최초 입원 이후 두 번 이상 재입원을 했고요. 평균 한 병원에 머물고 있는 기간이 17일로 나타나며 심지어 네 번, 다섯 번 병원을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입원과 재입원 간격 또한 평균 52.7일로 퇴원하고 재입원 기간이 거의 두 달이나 기다릴 만큼 여유 병상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병원 기간이 길수록 보험수가가 적게 지급이 되는 것이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보험수가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 15일 이후 10% 보험료가 깎이게 되고 30일 이후가 되면 15% 보험료가 깎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장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입원비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자의 입원 기간이 긴 재활병동은 적자가 불가피한 것이 병원 관계자의 불만 섞인 목소리입니다.

중증의 재활치료 환자나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를 잘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장기간 내지는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위축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더구나 재활병원의 전국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고 환자의 상태, 장애의 유형에 따라 적정 재활 기간을 산정해서 지원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이 실시되는 것이 1977년부터입니다. 1977년 이래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재활환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의 장기간 재활치료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나 대안이 모색된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과 함께 오히려 입·퇴원을 반복해서 길어지는 재정적인 지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묘책과 방안도 마련해보는 것이 정부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병원 관계자 또 장애 당사자가 힘을 모아서 이 떠돌고 있는 장기 재활환자에 대한 바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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