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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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성꽃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2명이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서 충청북도 음성군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꽃동네에서 퇴소해 대도시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이 변경 신청을 거부했죠.

음성군의 민원 처리에 실망한 두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탈시설화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구요.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현행법에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퇴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방식을 일반수급에서 시설수급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 방식 전환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으로 지원이 되면 최대 42만까지 지원을 받죠. 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이중 25만원을 시설이용료로 납부합니다. 나머지 17만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 시설수급으로 전환을 하면 시설이용료로 13만원이 시설로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급은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를 막아 사회복귀를 통한 자립생활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수급자 입소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수급이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설수급이 되면 13만원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급방식의 전환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한 정부의 탁상정책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시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정책을 펼 때는 신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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