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일대 14개소의 유흥업소가 청소년들을 고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아오다 경찰에 적발돼 철퇴를 맞게 됐다.

3일 경찰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미 구속된 A씨(26)와 수배중인 업주 C모씨 등 2명은 양평지역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해 오면서 가출한 여중생 B양 등 7명을 모텔에 합숙시켜 놓고 유흥업소 접대부 등으로 소개해 왔다.

특히 이들은 유흥업소 11개소와 단란주점 1개소,노래방 3개소 등에 청소년(13-14세)을 접대부로 소개 해 오면서 그중 2명에게는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어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경찰에 구속된 A씨 등은 가출 여중생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100만원씩을 벌수 있다'고 속여 보도방으로 유인한 뒤 접대부 일당의 50%와 성매매 화대의 35%를 소개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등 모두 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이지경이 되자 양평군은 뒤늦게 해당 경찰서에 수사결과에 따른 기관통보를 요청하는 등 뒷북 행정으로 일관해 묵인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다" 며 "경찰에 기관 통보를 요청한 상황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전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이들 업소가 학생들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등 퇴폐행위를 일삼아 왔다" 며 "그 지역에서 이를 모를 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D씨(51)는 "양평군은 바닥이 좁아 군청 직원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철퇴를 가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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