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달장애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사회문제가 야기되면서 관련 법률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의 중간분류이지만 학술적 개념이나 미국·유럽 등에서의 발달장애는 주로 18세 이전 발달기에 발생합니다. 식사 또는 배변 등 일상생활동작도 도와주는 등 중증장애가 많으며, 지적·자폐성장애에 뇌병변·간질장애를 포함하는 지적·신경·정신적장애를 수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은 함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재활훈련과 취업의 기회제공만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발달장애인은 교육이나 재활훈련이 끝난 후에도 결국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수 250만명 중 지체장애가 51%인 127만명 인 것으로 나타나 지체장애가 많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0~29세사이의 장애인 분포를 분석해보면 지적장애 44%, 자폐성장애 13%, 뇌병변장애 17% 등 전반적 발달장애가 74%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발달장애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고 이들이 주로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 주고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일본·스웨덴·호주 등에서는 이미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법·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1979년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이 마련돼 있는가 하면, 발달장애인만 지원고용 대상자로 직무지도원 등 인적지원, 인금보호 등 물적지원, 고용주에 인센티브 등 사회적 지원책을 세원 일자리를 유지토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 지적장애인복지법, 2004년에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발달장애인법제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장애인복지법과 어떻게 구분되게 해야 하는지, 특별법으로 가야하는지, 여론수렴과 토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신체장애인 교육재활과 복지에 주안점으로 사실상 제정됐던 장애관련법이 이제는 지적·자폐성장애 등 전반적 발달장애로 전환돼야 한다는 장애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발달장애인법이던지 발달장애인지원법이던지 법의 명칭을 고민하면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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