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ㆍ이동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는 서울 50%, 지방 70%를 지원한다.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차상위 계층은 최소 일정금액으로 부담한다.

동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 법의 제정으로 현재 법적근거없이 단순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는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등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내년 10월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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