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수렵장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관광지, 도로 100m 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 부근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이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제한된다.
수렵인 한 사람이 하루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 수는 수꿩과 까마귀류, 오리류 3마리, 멧비둘기 2마리로 제한되며, 참새와 까치의 경우 무제한 포획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렵장 개장에 앞서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 600개를 설치했으며, 수렵장 종사자 및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사고 등 수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에 따라 소와 말 등의 가축은 방목을 자제하고 가급적 축사 내에서 사육할 것과 농업활동과 오름 탐방 등 야외 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의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