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유지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수렵관광객 유치를 위해 17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수렵장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관광지, 도로 100m 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 부근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이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제한된다.

수렵인 한 사람이 하루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 수는 수꿩과 까마귀류, 오리류 3마리, 멧비둘기 2마리로 제한되며, 참새와 까치의 경우 무제한 포획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렵장 개장에 앞서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 600개를 설치했으며, 수렵장 종사자 및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사고 등 수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에 따라 소와 말 등의 가축은 방목을 자제하고 가급적 축사 내에서 사육할 것과 농업활동과 오름 탐방 등 야외 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의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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