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장애계단체 및 관련 학계 토론자들은 ▲자립생활실태조사 실시 ▲활동보조서비스 개인별 추가 제공 ▲시설퇴소자 우선 지원 규정 ▲주거서비스를 독립된 장으로 구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성 인정 ▲탈시설 작동과 자립생활 지원 전달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한영희 과장은 주거지원은 타 법령에서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상호 의원은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서 주택보급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WBC뉴스 최지희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