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지영 기자 ⓒ2010 welfarenews
▲ 사진/ 이지영 기자 ⓒ2010 welfarenews

12월 3일 제18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장애계단체 및 인권단체 등은 ‘MB정권 가짜복지 가짜인권 규탄 총력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조계사 옆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오전 11시 청와대와 근접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사회가 빈곤한 국민을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법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겨놓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어,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오히려 가족해체법이라는 오명까지 있을 정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양의무제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황인현(41·뇌병변장애 1급)씨는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자립하고 싶어 해당 구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정부가 나를 가족에게 부담되는 사람으로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이지영 기자 ⓒ2010 welfarenews
▲ 황인현(41·뇌병변장애 1급)씨는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자립하고 싶어 해당 구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정부가 나를 가족에게 부담되는 사람으로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이지영 기자 ⓒ2010 welfarenews

황인현(41·뇌병변장애 1급)씨는 “나는 지금 장애인시설에서 살고 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 싶어 해당 구청에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그리 큰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은 식구들이 나를 부양하니까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내 나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나이인데,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부양해주면 된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나를 취업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가족에게 부담되는 사람으로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모(72)씨는 지난 2000년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3년 전부터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급여 20만원, 기초노령연금 9만원, 긴급 생계비지원으로 19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절적 일자리고, 긴급 생계비지원도 올해로 끝이나 예산상황에 따라 내년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

기자회견 당일 이씨는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홈리스행동 조성래 활동가가 이씨를 대신해 그의 증언을 발언했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아들이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들의 수입은 200만원 남짓이며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광명에 5,500만원 전셋집에 사는 형편이라 실상 네 식구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태”라며 “큰 딸은 중증장애인으로 평생 방 안에 갇혀 지내고, 막내딸이 결혼하지 않고 언니와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들은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들은 이혼의 위기까지 가기도 했다. 이런 아들에게 나까지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전했다.

그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여기저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 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얼마 뒤에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지난 10월 장애자녀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위해 자살한 50대 남자의 사건에 대해 “그의 죽음은 우리사회 빈곤과 장애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가난한 이들을 오히려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부양의무제로 인한 피해당사자 38명의 집단민원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기자회견과 함께 부양의무제로 인한 피해당사자 38명의 집단민원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사진/ 이지영 기자 ⓒ2010 welfarenews
▲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기자회견과 함께 부양의무제로 인한 피해당사자 38명의 집단민원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사진/ 이지영 기자 ⓒ2010 welfarenews

한편, 국민기초생활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MB정권 가짜복지 가짜인권 규탄 총력 투쟁’은 3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오늘 오후 2시와 7시에는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쟁취 전국결의대회’와 ‘가짜인권, 가짜복지 규탄 촛불문화제’가,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각각 열린다.

3일에는 ‘현병철위원장 사퇴촉구 결의대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MB정권 가짜인권 가짜복지 규탄!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생존권 쟁취 전국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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