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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권리쟁취 전국결의대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대상제한과 시간제한 및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 11일째 되는 날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과 계획이란 장애등급 1급과 만 64세로 대상을 제한하고, 월 180시간 이하로 시간을 제한하고, 자부담을 15% 정율제로 변경해 대폭 인상하는, 심각한 제도개악이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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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중증장애인은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데, 정부는 월 180시간만 준다고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6시간만 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세끼 중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는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나라가 활동보조가 하루 24시간 필요한 국민에게 6시간을 주고 살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및 개인별 맞춤 판정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상한시간 제한 폐지 ▲노인요양제도와 통합 시도 중단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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