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야만성과 시대역행하는 직권상정 웬말이냐, ‘장애인활동지원법’ 충분한 논의 후 재 상정하라!’

이 땅의 480만 장애대중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정부안을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키려 하는 그 야만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480만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법안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오랜 세월 시설이나 집안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조차 못하였다. 그러나 온몸을 던진 자립생활운동의 성과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의 작은 씨앗을 일구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에 비해 본인자부담을 높게 책정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1급으로 제한하며, 서비스 상한선을 두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반인권적 장애인 법안을 국회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단 한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고 정부법안 그대로 직권 상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부가 밝혔듯이 내년 10월에 도입 될 예정에 있으므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다. 더욱 여야가 머리를 맞댄 논의를 통해 장애대중에게 필요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로 인한 중첩된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직권 상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보건복지 상임위로 되돌려 정부와 여야의원 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장애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무모한 권력으로 무참히 박탈하지 말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8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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