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로 지원되는 예산액은 5억원이며, 1개 사업당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지원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다. 단, 경기도에서 지원 받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나 경기도 단체 시·군지부 및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은 제외된다.

대상사업은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계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은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에서 다음달 초에 심의해 1월 둘째주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공모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사업’ 등 22개 사업이 선정돼 5억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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