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바우처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된 지도 어언 2년이 되어 갑니다. 장애어린이에게 있어서 조기발견, 조기교육, 조기치료가 3위1체라 할 만큼 중요합니다.
더구나 재활치료바우처제도는 재활치료프로그램의 선택권을 당사자나 부모에게 제공한 복지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이전에는 특수학교의 치료교사가 담당하던 것을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행동치료 등 재활치료전문교사에게 받게 함과 아울러 재활치료서비스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을 줄여준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처음 이 제도가 시행할 때,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았지요. 올해는 지난 2월 1일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3만7,000여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까지 68%인 2만5,000여명만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이 요청됩니다.

원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을 이용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초과 평균 소득 50% 이하는 월 4만원, 평균소득 50~10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480억4,300만원인데, 지난 7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35.2%인 169억1,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이 저조한 것에는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의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물리·작업치료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치료사의 잦은 교체와 함께 낮은 숫자 경력자 전문인 치료사의 외면 등 치료사의 질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재활치료서비스 대기시간이 긴 것도 문제이고요. 접근성에도 애로점이 있는데요. 특히 정보부재로인한 치료실을 찾기 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언어, 인지, 음악, 미술, 놀이, 원예 전문영역 재활치료사별로 난립되어 있는 자격제도를 국가관리시스템체계를 구축한 국가자격증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전문 인력의 질적 담보와 전문성 확보 없이는 효과적 재활치료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간의 재활치료서비스 공급 인프라 차이가 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있어야 하겠고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제도는 수혜기준을 주는 선택적복지가 아닌 전 장애어린이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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