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20일 오전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비롯해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사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뿐만 아니라 제안 설명까지 생략했다”는 것으로 이는 국회법93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또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국회법 제93조 2항의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 의무와 국회법 제85조 심사기일을 지정하기 위한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 의무 역시 위반한 점도 심판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안을 침해한 위헌으로써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정부안과 함께 상정돼 있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안 발의(2010.11.17) 20여일만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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