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내용의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조례’를 제정,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전남도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시·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도 및 시·군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등으로 명시했다.

이들 기관에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시책과 우선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해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했다.

또한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포해야 하고 조례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하며 도내 소재 공공기관·단체·학교법인·종교시설·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 평가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민종기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등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판로 안정화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익에 큰 도움이 되고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됐다”며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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