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지난해 장애인 노동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343건(온라인 상담 포함 시 총 489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83건(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임금체불 66건(19.2%), 퇴직금 49건(14.3%), 부당처우 48건(14%), 실업급여 38건(11.1%), 산재 18건(5.2%), 고용장려금 3건(0.9%), 기타 38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장고협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팀장은 “부당해고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해고와 관련 있는 부당처우,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포함하면 49.3%로 지난해 경제불황 속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담 의뢰자 중 남성의 비율이 74.1%로 여성 2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 63%, 시각장애 11.1%, 청각장애 9%, 뇌병변장애 7.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담 의뢰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21.3%, 인천12.5%, 부산 7.6%, 대구 4.1%, 대전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3%로 중증장애인(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 의뢰자의 연령은 20대가 53.1%로 가장 많았고, 30대 35.6%, 50대 5.8%, 40대 5.2%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의뢰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10~29명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49명이 26.2%, 5~9명이 18.1%, 5명 미만이 6.4%, 50~99명이 2%, 100인 이상이 0.6%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의 97.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로 상담·해결을 해주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장고협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 영상전화 070-7947-3125)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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