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가사지원, 간병, 지역 후원연계 등 재가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노인 중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체적 활동 또는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받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가지원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17개 자치구 22개소의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이렇게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과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간병, 가사지원, 말벗, 밑반찬 배달 및 지역사회 후원을 연계하고 있다.

올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방문 간병, 가사서비스에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老老케어 유급 봉사자를 활용,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현재 17개 자치구 22개에서 운용중인 시설을 30개소로 확충하고, 수혜인원도 2,4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老老케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재가방문 서비스를 실시해 건강하고 활동가능한 노인인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도 하게 될 예정이다.

모집 선정된 어르신들은 센터별로 6~8명씩 배치되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하게 되며, 저소득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밑반찬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외에도 말벗동무 등 정서지원서비스를 함께 실시하여 수혜자가 더 한층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에 대한 노노케어는 시범적으로 실시 후 반응이 좋은 경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노케어 사업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지원을 받아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시설과 자택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월 36~46시간으로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일정은 자치구에서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거친 뒤 참여어르신을 다음달 중 모집·선발한 뒤 서울시 심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양등급 외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지원시설연내에 확충하여 공고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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