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허가․인가․등록 등 34,965건에 대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는 4억 4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기존 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이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최고 30,000원에서 최저 3,000원으로 과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허가, 인가, 등록 등으로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개인전용계좌)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면허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42,2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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