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로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 놀이활동, 안전 및 신변보호, 외출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5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일 경우 직장가입자는 11만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만3,43원 이하)인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해당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대상자의 경우 1~2급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상황을 대비해 시 도 배정 사업량 중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2010년 688명(16억 원)에서 2011년 2,500명(4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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