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홈리스지원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1080년대 대규모 시설을 통한 부랑인 보호사업으로부터 시작된 홈리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과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사회적으로 격리, 통제해야 할 대상에서 생활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됐으나 여전히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 제공, 고용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랑인 및 노숙인은 무주고, 무연고, 빈곤의 극단에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서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거나 지자체의 책임회피, 중앙정부의 비개입 문제 등을 초래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김선미 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양종수 과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임은경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홈리스지원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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