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장모(남·45)씨 등은 “A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홍보를 목적으로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됐는데, 이는 성 및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지난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고, 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에서는 광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종적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진정사건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가 인터넷, 현수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게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A시에 게시된 현수막 내용은 돈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 출신 여성을 가격할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 출신 여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종차별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