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안성시장에게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현수막을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 장모(남·45)씨 등은 “A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홍보를 목적으로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됐는데, 이는 성 및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지난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고, 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에서는 광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종적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진정사건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가 인터넷, 현수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게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A시에 게시된 현수막 내용은 돈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 출신 여성을 가격할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 출신 여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종차별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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