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병원 외래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1,500원을 내는 제도. 하지만 2001년 이후 정액구간 상한액이 변동되지 않아 야간 진료나 간단한 처치로도 상한액이 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의협은 “2011년도에 들어서면서 환산지수 적용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5,000원의 상한액을 초과해 본인부담액이 3,000원 이상씩 차이가 나다보니 노인환자들의 반발이 심해 일선 의료기관을 통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인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액제의 실효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정액 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의료기관이 받는 총액은 동일한데도 노인 환자의 본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라며 “정부에서 진료 행태 왜곡 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