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장애인의 출입이 잦은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에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해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기간을 지정해 불법주차 위반차량을 계도 및 단속하는 등 지난해 544건의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 부족 ▲불법주차 단속인원 부족 ▲시설관리주체의 방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측은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회원들의 지원과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지난해보다 많은 장애인 주차 감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기간을 지정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계획을 수립했으며, 상반기 중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무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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