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1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갖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비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서울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3년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이 실태를 근거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으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자립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도 명시됐다.
서울시장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할 경우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된 조례안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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