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여아에게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B양의 얼굴에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50만원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26)씨는 지난 2010년 8월 교회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지나가던 B양에게 ‘한장 더 받아’라며 어깨를 껴안고 얼굴에 한 차례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많이 놀라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A씨가 지적장애 2급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아동이 특별한 후유증이 없는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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