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맞벌이로 출장이나 야근 또는 자녀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다.

인천시는 2012년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공표했으며, 올해부터 부문별로 무상보육 범위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가피하게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추진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인천시 동구, 서구, 남구, 중구, 부평구, 연수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필요한 시간에 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이나 놀이 활동, 간단한 급식 및 간식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원, 안전·신변처리 등을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과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해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시간당 1,000~4,000원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의 경우 평일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5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으며,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480시간 한도다. 취업한 한부모·맞벌이가정 등에는 연간 720시간까지 서비스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0세 영아(생후 3~12개월 이하)가 있는 맞벌이 가구 및 취업한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비 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와 장애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고 40~100만원까지며,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이용 가정이 관내 사업기관(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내방해 신청하면 되며, 연중 수시모집이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여성정책과(031-440-2874)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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