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이번 혹한이 끝나면 동결됐던 지반이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융해되면서 축대·옹벽, 공사장 붕괴 등 사고위험이 증대될 것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빙기 인명피해 Zero(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난해까지는 획일적으로 2월 1일부터 해빙기 대책기간을 지정·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빙기간을 기상청의 기온 통계 분석과 동결심도를 감안해 전국 3개 권역(남부권 1월 20일~3월 15일, 중부권 2월 1일~3월 31일, 북부권 2월 10일~3월 31일)으로 구분했다.

각 지자체별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운영한다는 것.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에 ‘안전관리 전담 TF’를 설치하고 재난취약시설 사전예찰 및 안전점검, 사고예방 홍보, 사고 시 긴급대응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각 마을별 통·리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현장재난관리관’을 임명, Hot-Line(핫 라인)을 구축해 위험시설에 대한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체계가 운영되도록 했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최소화 및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인명피해 Zero화를 위해 정부전광판, K-TV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사고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는 공공기관 청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예방요령을 전파하도록 했다.

전국에 산재한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중요한 관찰대상은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해빙시점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빙시점을 감안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장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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