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www.relaycall.or.kr) ⓒ2011 welfarenews
▲ 출처/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www.relaycall.or.kr) ⓒ2011 welfarenews

행전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내용을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통신중계서비스(▲휴대폰 영상중계서비스 SKT·KT 1599-0042, LGU+ 010-4102-6630·010-4103-6630 ▲휴대폰 문자 중계서비스 013-3366-3345 ▲영상전화기 영상중계서비스 씨토크 1599-0042, SK네트웍스 070-7000-4001, KT 070-7721-7114 ▲컴퓨터·메신저 중계서비스 www.relaycall.or.kr)’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들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통신중계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통신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의사전달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하루 13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장애인들이 취약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9시에도 화재 및 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

행안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협회·단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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