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welfarenews
▲ 사진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welfarenews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단체는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의 의의와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정책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별관 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자립생활운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자립생활운동 방향 및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의미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립생활운동의 과제와 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정책 대상자를 일반 경증장애인, 저소득 경증장애인, 일반 중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나누고, 그동안 장애인정책 대상자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 살펴봤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1980~1990년대는 항공·철도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정책이 많았으며 그 주요대상은 바깥활동이 가능해 돌아다니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반 경증장애인이었다. 1990년 LPG 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됐는데, 주요대상은 저소득 경증장애인이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이 들어오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정책의 주요대상이 됐고, 활동보조서비스의 등장으로 주요대상은 일반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됐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 교육권, 자립생활 등 그 중심에는 중증장애인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도, 앞으로도 장애인정책 주요대상은 중증장애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이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중증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어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참여다. 유권자의 권리는 막강한 권력이며, 이를 행사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자립생활센터를 비영리법인과 단체라 규정하고 있어 이용시설인 복지관 등도 자립생활센터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은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장애인의 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계끼리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진환 소장은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상반기에는 운동이 자립생활을 덮었고, 하반기에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자립생활을 덮었다.”고 평가하며 “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수수료 신화’의 환상에서 빨리 깨지 않으면 자립생활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운영적 측면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소장 중심인지 합의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몇몇 자립생활센터를 보면 일명 ‘스타급’ 소장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운동 방식은 ‘끼리끼리’식이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립생활센터의 과제에 대해 ▲중앙차원에서의 소규모 센터 지지 ▲가칭 ‘자립생활협동조합’ 구성과 지역별 연대 ▲재생산하고 재투자하는 구조 ▲장총·장총련 등 폭넓은 연대 ▲정치참여 및 견제 ▲건강권·소득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은 없다. 국회의원·시의원이 되는 것만이 정치참여가 아니다. 온라인에서 풍자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자신의 색깔에 맞는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것도 포괄한다.”며 “정치집단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모두 견제할 필요가 있다. 소위 좌파라고 하는 민주당이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확보하고 구조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에 활동보조서비스가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향후 운동은 건강권과 소득보장에 있다. 장애인은 많이 다치고, 많이 늙어가고 있다. 소득보장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가다듬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당사자의 요구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립생활발전방향-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 육성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최소한 2급, 중복 3급 장애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장애인연금법도 중복 3급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만 이렇게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먼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교육보조원 등 유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자립생활운동이라고 정의했다. 박 회장은 “복지관 등은 ‘자립생활운동 및 서비스를 왜 자립생활센터가 해야 되냐’고 반문하는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자립생활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복지관에 연락해 ‘시설을 알아봐 달라’고 한다면, 복지관은 적합한 시설을 소개해줄 것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시설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한편에서는 자립생활센터는 열악하고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원을 충분히 해줘봤냐고 반박하고 싶다. 몇 십억 원 지원하는 거대 복지관과 몇 천만 원~1억 원 지원해주는 자립생활센터를 놓고 서비스의 질 및 인력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립생활발전방향-탈시설 및 주거지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함께 중증장애인이 역사의 전면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전에 중증장애인은 시설과 집에 처박혀 짐승처럼 살았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이는 투쟁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며, 서비스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고 확고히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우린 지금 어디에 매몰돼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 이윤 문제, 지원 문제 등의 사고에 멈춘다면 장애인운동을 확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2009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탈시설 투쟁 사건을 거론했다. 박 대표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을 위해서는 이동권, 교육권, 문화권, 모든 게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함께 가야지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투쟁들을 통해 탈시설 기반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체험홈 15개다. 서울시 산하 39개의 시설에 3,500여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체험홈 1개에 2~3명이 산다고 할 때, 지금의 속도면 3,500여명은 110년을 기다려야 나올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동희 회장은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노동권과 주거권을 꼽았다.

김 회장은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근근이 살아가고, 몇 끼 굶어 영화구경을 하고, 몇 끼 굶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자립생활이 아니다.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내놓은 체험홈이란 게 박경석 공동대표가 말한 투쟁을 통해 얻어졌지만, 처음 체험홈 공고가 떴을 때 ‘이름은 체험홈, 내용은 그룹홈’이었다. 이를 전면거부하고 따로 만들어냈던 사실들도 확인시키고 싶다.”고 주거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장애인주거지원법이 발의만 된 채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주거문제는 420투쟁 때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연금 등에 구색 맞추기 정도다. 장애계의 의견이 모아져 법안이 올라가있으면, 여기에 대한 반응을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자립생활센터 소장들이 마치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해 얻어지는 이윤을 계산하는 사람처럼 폄하하는 것에 주의해 달라.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지, 이윤 때문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됐다.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인상하고 4대보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박경석 공동대표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 자체 확대를 놓고 투쟁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고, 김동기 교수는 “다른 돌보미보다 절대 약한 처우는 아니다. 다만,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아닌 자립생활센터에 관한 예산을 통해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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