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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사진) 의원은 지난 1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폐지 및 부양의무자 삭제(안 제2조제5호·제7조제3호·제33조 삭제) ▲신청자격 확대(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성별이나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함. 안제5조제1호)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부처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삭제, 안 제30조의2~제30조의4 신설) ▲수급자에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이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및 수급자격 갱신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가운데 주간보호를 삭제함(안 제16조제1항 제4호 삭제)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발의 2주 만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중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의 제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민주당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을 비롯한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가 3~4월 중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놓겠다며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헌재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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