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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자립생활 억압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가졌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심지어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안을 단독으로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입법예고할 계획이어서 또 다시 졸속 강행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애계단체는 ▲신청자격 ▲수급자격 심의 기준 ▲수급자격 유효기간 ▲부양의무자 ▲장애정도 심사 ▲월 한도액 ▲활동지원 급여 ▲본인부담금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모니터링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11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의 문제점이 거론됐다.
2011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을 살펴보면 ‘직업생활,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근로지원인(고용노동부, 이하 노동부), 특수교육보조원(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과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사업주, 학교장, 이용자, 보호자 등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장애계단체는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직장과 학교라는 공간은 노동부와 교과부가 관할해야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나,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다수의 장애학생이 교육공간에서 신변처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장애대학생의 경우 학습보조로만 서비스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지원인서비스는 대상인원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다수가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침(노동부나 교과부에서 학교 내 또는 직장 내에 국한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과 비교했을 때 문구상으로는 비슷하나, 지역·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애계단체는 “복지부가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부정수급·중복수혜라면 지침 및 예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포괄적 내용으로 전반적 영역에 대한 금지는 장애인의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2007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했던 것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한 달 180시간만으로는 하루 세끼 밥 먹고 화장실가기도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개악 지침을 통해 노동·교육현장에서까지 장애인의 삶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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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나는 장애인활동보조가 없어서 학령기 때 학교를 못 다녀 마흔 일곱 살에 야학을 다니며 배우는 수밖에 없었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고 싶었지만 대책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 없었다. 이제 겨우 장애인활동보조를 열기 시작했는데, 복지부는 개악을 통해 그마저도 닫아버리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처음 시행됐을 때, 활동보조인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에 들어갈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분명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영역은 신변처리, 의사소통 보조, 등·하교 지원, 출·퇴근 지원 등 일상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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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장애인활동보조는 말 그대로 장애인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마감할 때까지 일상생활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나, 얼마 뒤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을 바꿨다. 보편적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맞춤형 서비스라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계단체 대표단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2011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대한 장애계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서면 등을 통해 면담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너무 적대하지 말아 달라’는 수준의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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