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을 놓고 장애계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대한재활의학회의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연구 결과 공청회’가 장애계단체의 제지로 무산된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면수정을 약속하며 대한재활의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나, 연구 결과에는 장애계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

장애계단체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든 것은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관련 단체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뇌협 류흥주 회장은 “공청회 소식을 7일 한 일간지 기자로부터 알았다.”며 “복지부에 항의하자 8일 담당자가 사무실에 찾아와 설명했고, 토론자로서 참석할 것을 9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단독 표결처리 됐고 이로써 현재 많은 진통을 앓고 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등급제한, 자부담, 급여량 제한 등까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기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체법안을 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어떠한 조율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제2의 장애인연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꼴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선다는 의미에서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법 자체의 의미조차 없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단독 표결처리 됐지만,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 토론회가 열릴 당시 “아무리 개정한다고 한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소용없다. 더 이상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사자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데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면, 그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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