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맞춰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3일 복지위 전체회의 정회 후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의 식사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중요 민생법안에 포함된 만큼 개정된 법을 토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하는 게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은수 의원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법안도 아니고, 강행처리할 필요도 없는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자마자 20일도 안돼 날치기 통과했다.”며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밥을 먹고, 생활하고, 일을 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을 20일 만에 법안심사 과정도 없이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국회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로 날치기 통과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지난 12월 8일 처리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오는 10월부터 5만 명의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이보다 더 시급한 장애인연금법도 예산부수법안이었으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작년 3월 통과시킨 예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진 장관은 “기존 3만5천명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명칭도 바꾸고 5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했고, 제정법이다보니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드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 예산과 함께 처리했다.”며 “충분한 합의가 안 된 상태서 처리한 것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좋은 취지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처리를 강행한 충정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는 “장애등급 제한 없이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과잉신청 및 탈락자의 민원폭주,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의 소모 등 부작용이 파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신청자격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령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64세 미만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이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본인부담금 부과 방식 및 비율에 대해 전문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정하고, 장애인당사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가구소득으로 본인부담금을 책정할 경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활동지원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노인과 같은 비교선상에서 본인부담금 비율을 정해서는 안 되며, 특히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15% 이하에서 적정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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