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6개 단체는 ‘국민청구권으로서의 복지서비스 신청권 실질화를 위한 대토론회-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를 지난 22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관련된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사항 등 복지요구를 조사한 뒤,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여부와 유형을 결정해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상태. 지난 2009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3명은 해당 지자체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냈으나, 해당 지자체장이 이를 거부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청주지방법원은 두 명의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반면, 지난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지자체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신청권은 국민의 권리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청제도와 절차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과, 직권신청규정, 전달체계, 서비스 내용과 국가의 책임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특허법원과 같이 사회복지 전반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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