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서는 (시장 이성웅)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자녀 3명이상 모두가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지원 유아학비 연령기준상 만 5세이하 취학 전 아동 중(초등학교장으로부터 취학유예를 받은 만 6세아를 포함) 셋째이상의 자녀로써 관내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다.

정부에서 금년도 유아학비 무상지원 기준을 소득하위 50%에서 70%(4인기준 48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월 지원단가도 국공립 만3~4세 59,000원, 사립 만3세 197,000원, 만4세 17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광양시는 이를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59,000원 한도 내에서 실납부액, 사립유치원은 지원단가의 50%인 만3세 98,500원, 만4세 88,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에서는 시에 입소통보 및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며 시에서는 지원 최종 자격요건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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