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표 ⓒ2011 welfarenews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표 ⓒ2011 welfarenews
“자식들이 보내주는 30만원의 생활비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2만원씩을 내며 독립생활을 해왔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12~17만원 내라고 하면 어떻게 활동보조를 받나.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장애인생활시설로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

기존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오다 나이 등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들이 매년 평균 487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0년까지 65세가 넘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사례가 1천38명이었으며,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423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오던 장애인들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권자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현재 4~8만원으로 한정돼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최대 17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아지게 돼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받아오던 활동보조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공성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 제도 역시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는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정부는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 월 최대 7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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