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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계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지난 7일 16개 시·도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각 지역 한나라당 당사 앞,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 사무소 앞, 전북도의회 등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으며, 오후 2시부터는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렸다.

장애계단체는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복지예산이 동결되고,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각종 신규서비스의 신청 자격 제한이 강화됐다. 이에 기존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등의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등급이 하락해 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등 장애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민생 3대 법안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복지’를 말하지만,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민생 3대 법안을 외면한다면 결국 속빈 깡통에 불과한 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자부담·등급제한·연령제한 폐지 등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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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활동가는 “이 자리에 발달장애 딸아이를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 섰다.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은 재활치료비용 등으로 한 달에 약 50~1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데, 국가는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지원이 아니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어린이를 조기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야는 장애인과 빈곤층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활동가는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더 시급한 법안이 많다’고 말하며, 야당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당이 합의하지 않는다’고만 말하며 서로 떠넘기고만 있다.”며 “장애인복지가 복지의 기본이며, 기초법이 복지의 기초다. 민생 3대 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는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의견서’를 한나라당 민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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