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인권에 관해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인권에 관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일정 기간 0세에서 12세까지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고 일생동안 그야말로 평생 동안 보장되어야 될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 법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힘센 국회나 법원이나 정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권리를 지켜줄 의무를 갖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든든한 권리 기반과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권의 개념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인권의 개념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개념과 인권의 개념과 권리의 개념은 같이 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존권에 관한 것이죠. 생존권에 관한 것인데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생존하고 품위 있게 생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현장에서 품위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이동권의 자유입니다. 연구 분석으로 볼 때 어떤 중증장애인은 한 달에 한 네 번밖에 바깥을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freedom to(프리덤 투)’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죠.

혹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살면서 차별이나 편견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차별을 받았다면 편견과 차별 받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해방되어야 될 자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는 평등입니다. 차별과 같이 다니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차별받으면 안 되고 어디가든지 왕따 당해서는 안 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평등이며 통합의 개념입니다.

인권의 또 하나의 개념은 정의입니다.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여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벌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보는 세상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또는 UN권리헌장은 한마디로 힘없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이라든지 인권, 이런 것은 정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인권 또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이런 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생각 또한 상당히 중요하죠.

‘복지’하면 어떤 때는 ‘나도 책임이 있는데’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권리를 생각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그러한 기반 하에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권의 개념이 상당히 숭고하고 고상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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