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 만 삭제된 채 본인부담금 폐지 등 핵심 개정요구는 부대의견으로 담은 대안으로 채택됐다.  ⓒ2011 welfarenews
▲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 만 삭제된 채 본인부담금 폐지 등 핵심 개정요구는 부대의견으로 담은 대안으로 채택됐다. ⓒ2011 welfarenews
알맹이 빠진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한 개정안 중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 만 삭제된 채 본인부담금 폐지 등 핵심 개정요구는 부대의견으로 채택되는데 그친 것.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안으로 채택됐다.

개정안 대안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제안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인 주간보호는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급여지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기 위해 주간보호가 삭제됐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됐던 본인부담금 폐지와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 장기요양제도 편입에 대한 개정요구 등은 부대의견에 부쳤을 뿐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개정안 대안 부대의견에는 ▲국가는 주간보호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평가 및 장애계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주간보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함 ▲국가는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장애계단체와 협의해 급격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대 급여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작성됐다.

정부와의 의견 차이에서 끝에 결국 개정안 원안이 아닌 대안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의원들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승용 의원은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로 편입 될 경우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등 서비스는 중복되지만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편입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노인장기요양급여에도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외출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서비스의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두 제도가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별로 특성있는 부분을 최대한 담도록 기준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국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보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급여로 편입하는 것은 ‘국가의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겠다’는 의도로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특히 본인부담금 15%를 줄였어야 하는데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정하균 의원 역시 “주요 쟁점이 개정안이 아닌 부대의견으로 남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지적했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채택됐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최원영 차관. ⓒ2011 welfarenews
▲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최원영 차관. ⓒ2011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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