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장애인이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각 자치구에서 선정한 농촌지역 5가구, 도시지역 23가구 등 총 28가구이다.

지원대상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6급 등록장애인으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와 중복된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순으로 지원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와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이 지원되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주방가구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체형을 감안한 주거용 편의시설이다.

광주시 신덕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개조사업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의 생활과 이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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