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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개정안)·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개정안은 재석 232명 중 찬성 23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만 삭제됐을 뿐, 그동안 장애계단체가 폐지를 요구해왔던 본인부담금, 장애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제도 편입 등은 달라진 것이 없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윈회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을 병합심사,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 항목만을 삭제한 법안을 가결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급여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장애계단체와 협의해 급격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주간보호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평가 및 장애계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 검토할 것’은 부대의견에 부쳐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에 대해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 동안 기다리겠다’고 밝혔던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더 이상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미룰 필요가 없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그동안 장애계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박은수·윤석용 의원안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 65세 이상 불이익 방지, 자부담 상한액 설정 등 중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요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계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제도의 피해는 시행 이후인 하반기 때부터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정 운동을 해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복지부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또한 투쟁의 대상이며, 이번 420투쟁 때 중점적인 사항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석233명 중 찬성 229표, 기권 4표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은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안을 토대로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로 개념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는 “신규시설인 경우 정원 30명을 초과할 수 없지만 기존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만 달려있을 뿐.”이라며 “시설만 해도 400개가 넘으며, 모 시설만 봐도 한 건물에 300명가량이 살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혁신방안에 의한 소규모화가 맞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 활동가는 “기존 시설은 지난해부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체험홈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은 장애인들이 말하는 체험홈과 다르다. 장애인들이 말하는 체험홈은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것이지만,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은 어디까지나 퇴소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활동가는 “정부가 기존 시설은 언제까지 소규모화하겠다고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을 펼쳤어야 한다.”며 “어쨌거나 시설을 소규모화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근거로 둔 것인데, 그렇다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서비스 체계나 지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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