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급여내용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이 추가된다.

우선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심의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인정조사표)를 기본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독거 등 생활환경과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속 2회 이상 동일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하게 된다.

급여의 월한도액을 보면, 기본 급여는 심신상태 기능을 판정해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차등해 1~4등급별로 정하도록 했다. 추가급여는 현행 활동보조의 독거 특례이외에도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추가급여 부여로 현행 활동 보조사업보다 실질적 급여량이 증가됐다.

긴급활동지원급여가 신설됐다.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때에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는 급여 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며, 차상위 계층은 최소정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의 상한(9만1,000원)설정 및 추가급여의 최소부담률 적용으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인이 중심이 되며,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도 수료 후 참여 가능하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가 참여한다. 활동지원사업을 관리할 위탁 전문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렵해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023-82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활동보조사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서비스도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외에도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이 추가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여 규모도 월평균 5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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