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위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일제 고지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도로명 주소 확정을 위해 15만여 건의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일제 고지는 도로명 주소 확정을 위한 고시에 앞서 부착된 건물 번호판이 고지된 도로명 주소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도로명 주소는 오는 7월 29일자로 고시된 후 법정 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주소 사용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된다.

한편, 시는 도로명 주소의 정확성을 위해 본 고지에 앞서 지난 2005년부터 건물 번호판 3만9,500여 개를 직접 제작 부착 완료했으며 민방위교육장, 다중이용시설내 캠페인 실시, 리플렛 제작 배부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 전남본부 김현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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